“애플, 특허 3건 더 침해” 삼성, 지난달 이미 항고

“애플, 특허 3건 더 침해” 삼성, 지난달 이미 항고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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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ITC 판정 재검토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과 관련해 지난달에 이미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가 애플이 삼성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연방순회법원에 항고했다. 애초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통신 관련 표준특허 1건(348 특허)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나머지 통신 표준특허 1건(644 특허)과 상용특허 2건(980 특허, 114 특허)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후 나머지 1건에 대해 ITC는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조치를 내렸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이 아닌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된다.

만약 미국 항소법원이 특허 4건 중 1건만 침해했다고 한 ITC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ITC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행정부도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애플 제품의 자국 내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다시 내려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애플이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사라지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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