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에 알맞은 돈 관리법은

’정년 60세 시대’에 알맞은 돈 관리법은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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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노후대비 환경 긍정적 변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일 정년연장 법제화로 노후대비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정년 60세 시대’에 필요한 자산관리법을 소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기간행물 ‘은퇴와 투자 32호’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60세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관련해 노후준비 환경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일단 소득 공백 기간이 단축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근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연히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적립기간이 늘어나 은퇴 후 수령할 연금도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은퇴 후 생활기간이 줄어들면서 은퇴파산 확률도 낮아진다.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적자산의 가치가 커진 점도 긍정적 변화다.

인적자산이란 근로자가 은퇴할 때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에 근로 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따라서 근로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감소한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임금이 피크(정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배우자와 본인의 나이가 모두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었다. 55세에 정년퇴직한 뒤 주택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약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정년퇴직과 동시에 곧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또 “이달부터는 두 사람 중 한 명의 나이만 60세를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소득 공백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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