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의료·교육비 공제’ 최대 4분의1로 축소

고소득자 ‘의료·교육비 공제’ 최대 4분의1로 축소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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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마련

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규모가 최대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세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표(세금 부과의 기준금액)가 올라간다.그렇게 되면 세 부담이 일정 수준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10~15%가 유력하다.

현재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과세표준으로 가정) 근로자 A씨의 경우 교육비로 한해 1000만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을 뺀 9000만원을 과표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비 1000만원의 35%(소득세율)인 350만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0만원을 과표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뒤 일정비율에 따라 세금을 빼주게 된다.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이 10%로 확정된다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산출세액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기존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고세율(38%)인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자는 혜택이 더욱 축소된다. 반대로 과표 기준으로 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서민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급여 인정액이 늘어나 실수령액 대비 과표(세금 부과의 기준금액)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표기준이 1200만원이라면 통상 연봉이 2000만~3000만원 구간이며, 4600만원이라면 연간 6500만원 정도 받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연봉 6000만원이라도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이 4600만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과표기준이 4600만~8800만원으로 높아져 세율 24%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올 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성직자 과세’의 관철을 위해 각 교단 관계자를 설득 중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나 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 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인정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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