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안하면 중징계>

<선진국,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안하면 중징계>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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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시 징역·벌금·면허 취소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신고 의무제로 보험사기나 꾀병 환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손상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56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보험처리를 하려면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이 8천만대 수준인 일본(한국 1천800만대)은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법에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상사고 형의 재량적 면제 규정’을 두어 출동 경찰관의 수준을 달리하는 등 경찰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공소권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서식(사망이나 상해 3개월 이상), 특례2호서식(상해 1개월 이상), 특례서식(상해 1개월 이하), 간략 특례서식(상해 2주 이하)으로 나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교통사고 조사를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미국에서도 교통사고 경찰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인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발생 후 10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미국은 주마다 5백 달러(55만원 상당)나 1천 달러(111만원 상당)를 초과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물적·인적 피해의 종류에 상관없이 교통사고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400파운드(68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트레일러, 구조물, 부속시설 등과 일어난 사고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경찰이 일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중에 따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는 보험사 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또 보험사가 대인사고나 차량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인적·물적 교통사고의 공적 기관에 의한 확인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정 수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경찰이 현장에 입회하지 않으면 사고 당사자 가운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 입회는 보험사의 가·피해 과실 비율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6년 법 개정으로 경찰 신고 의무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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