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로 축소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재부, 내년 적용 세법에 반영키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낮춘 데 이어 5%를 더 내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 새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연간 1300만원을 쓸 경우 올해에는 총급여의 25%(1000만원)를 넘어서는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300만원의 10%)으로 줄어든다.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A씨의 경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인 15%를 적용할 때 환급액이 6만 75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의 공제율도 지금처럼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27 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