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적용 세법에 반영키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낮춘 데 이어 5%를 더 내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 새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연간 1300만원을 쓸 경우 올해에는 총급여의 25%(1000만원)를 넘어서는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300만원의 10%)으로 줄어든다.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A씨의 경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인 15%를 적용할 때 환급액이 6만 75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의 공제율도 지금처럼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