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거나 손잡이 부실한 우산·공기주입 보트·면봉도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놀이 기구, 우산 등 여름용품·생활용품 49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 보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어 리콜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수거·수리·교환 처분된 우산은 물이 표면에 흡수돼 새거나 손잡이·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는 등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된 우산은 J, Y사 등 7개사에서 만들었으며 전량 중국산이다.
워터파크 등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입는 물놀이용 구명조끼(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에는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 비닐(폴리염화비닐·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의 52∼194배 검출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일종의 환경호르몬성 물질로 입, 피부 등에 닿으면 간, 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용 구명복 제조사는 K, H 2개사로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됐다.
공기주입 보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6∼172배 검출됐다.
이밖에 G사 면봉에서는 세균수 및 진균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A사 물안경은 굴절력·평행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F사 수영복에서도 가소제가 검출됐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표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