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도 가업상속세제 혜택 줘야”

한경연 “대기업도 가업상속세제 혜택 줘야”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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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른 차별 말고 조건 충족시 상속세 전액 공제해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세제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이 고용유지·창출의 원점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독일처럼 가업상속세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영국·미국·일본 등의 가업상속세제를 소개한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 규모와 재산 공제액수에 제한이 없고 근로자 명수가 아닌 연봉을 사후관리 기준으로 삼는 독일식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했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준다.

사후관리 기준은 근로자의 보수 총액으로 사업승계 후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승계연도 기준으로 4배 이상이어야 한다. 7년이면 7배로 늘어난다.

상속 혜택을 주는 대신 5∼7년간 해당 기업의 총임금 창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는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본 공제한도금액은 100억원이고 상속 재산의 7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공제한도액은 가업 경영기간에 비례, 최대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줄지 않도록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동기간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다”면서 “독일처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적격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등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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