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57% ‘복지 사각지대’…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57% ‘복지 사각지대’…고용보험 미가입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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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확대해야”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취업자의 57%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안전망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직자·구직자 등에 취업 알선과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부조(공공부조)’의 2층 형태로 고용안전망이 짜여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실업부조’는 없다.

보고서로는 2012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412만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7.7%에 달했다. 저임금 근로자에겐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서다.

예컨대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약 18만4천원의 사회보험료(근로자 8만2천원, 사용자 10만2천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125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한다.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진 집단도 많았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716만명을 비롯해 임금근로자라 중 가사서비스업·소규모 건설업 종사자·65세 이상 근로자·월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공무원·교원 등 286만은 제외됐다.

이런 미가입자를 모두 합하면 1천41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486만명)의 56.9%를 차지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안전 측면에서 최하위 집단인 일용직 일부와 단시간 근로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문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월 60시간 미만의 기준을 대폭 낮춰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할 것을 권고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에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당분간 고용안전망을 대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빈곤층에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걸음마를 떼는 단계에 있다.

이제부터는 실업자의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부조를 제공하고 능력이 있으면 실업보험 등을 분리해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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