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 4~6개월로 짧고 이력관리시스템도 없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돼지도 소처럼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산담보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왜 소는 되고 돼지는 담보대출이 안 된 것일까. 담보가치로서의 소와 돼지의 ‘운명’을 가른 것은 우선 성장기간이다.소와 달리 돼지는 생육기간이 4~6개월로 짧아 대출기간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얘기다. 구제역 등에 걸릴 경우 집단 폐사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낮다는 점도 ‘돼지 대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결정적인 걸림돌은 이력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가축에 식별번호를 붙여 출생, 이동, 도축, 가공 등 전 단계별 이력정보를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는 일찌감치 이력시스템이 도입돼 마리마다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은행은 소의 담보가치를 산출해 등기와 보험 가입까지 마친다. 소의 담보인정비율은 40%다. 400만원짜리 소라면 16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반면 돼지는 이런 이력관리시스템이 없어 소유권 다툼 소지가 있다. 농협은행은 10월부터 돼지에도 이력관리 시스템이 시범 도입됨에 따라 돼지담보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소와 돼지는 생물이어서 상태에 따라 담보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수시로 ‘담보 상태’를 확인해야 해 대출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