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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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평결 뒤집혀…애플측 “배상 확대” 기각

미국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애플과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외형이나 느낌을 말한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평결을 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그는 삼성의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 신청도 기각했고,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지난해 8월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평결하고 삼성에 대해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만약 배심원단의 이 평결이 고 판사의 최종 판결에서도 인정됐다면, 삼성은 당초 산정됐던 배상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 수도 있었다.

미국법은 의도적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고 판사는 당초 비침해 판결이 나왔던 아이패드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10억 5000만 달러의 배상액만 물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0억 5000만 달러가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3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의 부적절 행위를 지적하고 배심원단 평결에서 침해 결정이 나온 특허가 무효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이 지불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은 추가 판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1-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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