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수성” 발등 불 떨어진 금감원

“조직 수성” 발등 불 떨어진 금감원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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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로드맵 포함 가능성”… 소비자보호 분리 단점 ‘전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이슈는 향후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분리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금감원이 분주해졌다.

금감원은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기능을 따로 떼면 되레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막아 소비자 보호가 힘들어진다”며 조직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학계와 인수위 측에 조직 분리에 따른 혼란, 손실 비용, 개념 차이 등을 물밑에서 분주히 ‘전파’ 중이다.

인수위가 발족하기 전부터 학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학계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회사의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이 한 기구에 공존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제의 변형 모델이다. 네덜란드와 호주가 쌍봉형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이나 공시회계·조사, 민원처리,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모든 기능이 소비자 보호에 깊이 관련돼 있고 궁극적인 목표 또한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보호기구 분리론은) 수단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쌍봉형을 채택한 네덜란드도 주요 금융사 부실로 공적자금까지 투입됐으며, 호주 역시 규제 부조화로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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