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에 편법 개통”…방통위, LGU+에 경고조치

“영업정지 중에 편법 개통”…방통위, LGU+에 경고조치

입력 2013-01-19 00:00
업데이트 2013-01-19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급 지급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로 개통된 3만 2571건과 7∼10일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통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19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