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도 엄격히 검증한다

복지사업도 엄격히 검증한다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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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지 사업도 예비타당성(예타)이나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빠른 속도의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위험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서다.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는 국가 전략 분야와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등 비(非)건설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 복지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타당성 검증의 주대상이던 건설사업에 비해 타당성 검증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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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5년간(2010~2014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으나 면제 범위가 너무 넓어 복지사업 대부분이 예타가 면제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새로 도입된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예타 면제 조건인 단순 소득 이전 목적사업(6개)이나 법령상 추진사업(5개)이라는 이유로 예타가 면제됐다. 단순 소득 이전 목적사업의 예타 면제는 수혜자에게 현금을 줌으로써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이전소득만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비용편익(B/C) 분석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타 적용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간이 예타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예타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나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또 복지 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가 없어 사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검증하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B/C 분석이 어렵더라도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령상 추진사업의 요건도 구체화하고, 반드시 재정부 내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복지지출을 효율화해 필요한 복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 보다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직업훈련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재직자 훈련에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고 국가기간·전략 직종 훈련 부문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계·전자정보통신 등 전략 분야의 훈련을 강화하고 참여가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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