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와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 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과표로 나눈 것이다.
과표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 포인트 낮아졌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2007년 10.9%에서 2009년 8.6%로 2.3% 포인트 감소하면서 한 자릿수로 내려섰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5%에서 2009년 15.0%로 2.5% 포인트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는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 포인트 줄었다.
과표는 2007년에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였으나 2008년부터 기준 금액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으로 올라가면서 감세 효과가 나타났다. 소득세율도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6%, 15%, 24%, 35% 등이다.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 수준을 보면 최저 구간이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 74%(명목 35%, 실효 25.9%)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과표로 나눈 것이다.
과표별로 보면 최저 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 등으로 2년 동안 1.3% 포인트 낮아졌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2007년 10.9%에서 2009년 8.6%로 2.3% 포인트 감소하면서 한 자릿수로 내려섰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5%에서 2009년 15.0%로 2.5% 포인트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는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 포인트 줄었다.
과표는 2007년에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였으나 2008년부터 기준 금액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으로 올라가면서 감세 효과가 나타났다. 소득세율도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6%, 15%, 24%, 35% 등이다.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 수준을 보면 최저 구간이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은 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 74%(명목 35%, 실효 25.9%)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1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