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45곳 첫 외부회계감사

새마을금고 45곳 첫 외부회계감사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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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9개, 경기 9개 등 전국 새마을금고 45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이사장 재임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최근 중앙회 검사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이번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금고 자체가 규모가 영세하고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외부회계감사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규모도 급격히 커져 외부회계감사가 예정됐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는 금고들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연간 본결산의 감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 본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만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고 24곳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감사는 2005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400여곳이 감사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 감사와 금감원 합동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기관에 공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늘려서 자산 규모가 평균 이상인 곳은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9-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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