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으로 번질까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으로 번질까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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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9일 인터넷상에는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모임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네이버에는 하루 만에 10여개의 카페가 신설됐으며 일부는 ‘집단소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피해사례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에도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이 생겨났으며 회원 수가 1천여명을 넘어섰다.

한 카페 운영자는 “해킹 사태를 사과글과 수사 의뢰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업체 측의 미약한 대응에 분노한다. 3천500만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를 양산한 SK컴즈는 피해 배상 대책과 재발 방지 해결책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옥션과 GS칼텍스, LG전자,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피해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소송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SK컴즈가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볼 때 회사의 귀책 여부를 밝히기 어려워 승소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포괄적 의무를 지지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보호조치의 수준을 벗어나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천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사건의 경우 14만 회원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GS칼텍스의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이 집단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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