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가 아니라 중금속을 먹었다…성형탄 유해물질 검출

고기가 아니라 중금속을 먹었다…성형탄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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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유해지수 최대 180배 초과…카드뮴·바륨도 위해 가능성

고기를 구울 때 주로 사용하는 성형탄 제품의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바륨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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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성형탄을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을 때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최대 180배에 달해 관리 및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중 대형마트 및 소형슈퍼에서 판매 중인 4종 13개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 함량 및 위해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성형탄이란 목재, 톱밥 등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든 숯가루를 성형해 제조한 숯불탄, 번개탄, 조개탄 등의 제품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아래로탄 9개와 숯불탄 1개, 조개탄 1개 제품과 함께 대조용으로 참숯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숯 1개와 아래로탄 2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에서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물질과 납, 카드뮴, 크롬, 바륨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바륨의 경우 kg 당 최대 113g이 포함된 제품이 발견됐다. 바륨은 성형탄의 착화력을 높이기 위한 사용된다.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는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중금속과 휘발성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목재 등 등급 외 폐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성형탄 자체에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 흡입과 구운 고기 섭취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흡기구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지만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는 유해지수가 독성참고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 유해지수(Hazardous Quotient)가 0.1을 넘을 경우 인체에 위해해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아래로탄 1개 제품은 벤젠의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2499로 나타났고 카드뮴은 최대 18배, 바륨은 2∼3배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 성형탄을 사용할 경우 벤젠, 카드뮴 등에 의한 의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품질 및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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