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PF 대란’ 해법 찾는다

제2금융권 ‘PF 대란’ 해법 찾는다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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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저축銀 IFRS 유예 검토..보험사 리스크관리 차등화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법이 저축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유연하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은행권에서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PF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는 데 맞춰 이러한 내용의 제2금융권 PF 대출채권 해결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P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12조2천억원)과 보험사(4조9천억원)가 우선 대상이다. 총 27조8천억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PF 잔액의 61.5%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처리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상장 저축銀 IFRS 적용 유예검토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1조1천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3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으로는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

사후정산은 캠코가 저축은행의 PF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채권가격 책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특정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IFRS 체계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확정가격으로 PF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캠코가 확정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를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관련업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PF 대란’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절반을 넘는 상당수 저축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PF를 회수해 규제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PF 채권 ‘리스크관리 차등화’ 주문

보험사의 PF 채권에 대해서는 ‘투트랙 처리’가 기본 방침이다.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만기를 연장거나 신규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PF 채권이 많은 4개 손해보험사의 임원들을 불러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만간 전체 생명보험사에도 공문을 보내 같은 내용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의 PF 대출은 선별적으로 회수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PF 대출채권은 생보사 3조9천억원, 손보사 1조억원씩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현재 건설사에 21조9천억원의 보증보험을 해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보증심사에 신중히 대처하도록 당부했다.

시공능력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액 가운데 올해 들어 사고가 난 금액은 지난 2월까지 83억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LIG건설과 삼부토건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사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보증은 K증권사가 삼부토건의 경남 사천 골프장을 담보로 발행한 490억원의 ABCP에 투자한 법인투자가 1곳이 지난 13일 보험금 지급을 청구, 결국 최근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만 서울보증의 지급여력비율이 1천500%를 넘을 정도로 건전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기연장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하면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서울보증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분기별로 따지던 PF 지급보증을 이제는 월별로 따져 건설사 자금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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