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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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61)씨는 내년에 닥칠 해고 대란이 걱정이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의 80%(3456원)만 받던 것을 내년부터 100% 받게 된다. 2012년 최저임금이 예년대로 5%만 오르면 내년 최씨의 월급은 총 25%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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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받던 최씨의 월급은 150만원이 되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그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도 최저임금이 70%에서 80%로 오르면서 동료들이 해고됐다.

최씨는 “최근 지은 아파트는 주차장이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이어서 일자리도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해고를 크게 늘릴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편법으로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임금을 동결시키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같은 이들을 감시·단속 근로자(감단근로자)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감시나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이들로 아파트 경비,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건물의 냉난방 관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업계에 따르면 최소 3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단근로자가 해고 대란 위험에 놓여 있다. 감단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2008년 4만 359명, 2009년 3만 8957명, 2010년 4만 1995명이 신규 승인됐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감단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해고 우려가 커지는 ‘최저임금의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감단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았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고 내년부터 100%를 인정받게 된다. 사실 월급 인상이 해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의 경우 낮밤으로 경비실 안에서 잠만 자는 존재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반면 이들은 택배 전달, 재활용 분리수거, 단지 정돈, 주차관리, 눈치우기 등 감시·단속을 넘어서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도 없다. 대부분 감단근로자는 1년마다 하청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고용주가 1년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고용 유지마저 힘들어진다. 임종호 노무사는 “내년에 25%의 월급이 오른다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113만원에서 내년에는 141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월급인상보다 해고나 편법 월급 동결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의 딜레마’는 감단근로자만큼 크진 않지만 많은 저소득 직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발간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최저임금효과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국내총생산(GDP)을 0.1~0.6% 감소시킨다. 풀타임 근로자가 줄고 파트타임이 크게 늘면서 비숙련근로자의 소득은 1.6~5.6%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감단근로자의 대량 해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국회까지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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