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은행세 8월 도입된다

말 많던 은행세 8월 도입된다

입력 2011-04-06 00:00
업데이트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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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기관이 들여오는 외화 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은행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부담금을 물리는 구조라 금융회사의 단기 부채 도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은행세가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게 됐다.

은행세는 시중은행 등 56개 금융기관이 들여오는 외화 빚에 대해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1년 이하의 단기 부채면 차입금의 0.2%, 5년 이상의 초장기 부채면 0.02% 등 만기가 길수록 적은 부담금을 물린다.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단기 외채는 빠른 속도로 국내를 빠져나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지만 장기 외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덜 해치기 때문이다.

●만기따라 4단계로 나눠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들은 한달 만기로 외화를 빌려 이를 만기연장(롤오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달씩 빌려 총 1년을 빌리는 경우가 1년 만기 계약으로 빌리는 경우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정상대로 가동된다면 롤오버에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위기 발생 시는 위기를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단기 자금과 만기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차이를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상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고 그 결과물로 은행세가 도입된 것이다.

은행들이 첫 은행세를 내야 하는 시점은 내년 4월이다. 은행권의 부과 규모는 연간 2억 달러로 추정된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은행세 부담으로 인한 국내 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나 거래 업체로의 부담 전이 가능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첫 부과때 2억달러 추정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추가 부담을 진다는 측면에서 (단기자금 도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용경색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해 급히 외화를 빌려올 경우는 조건을 따질 겨를이 없는데 거시건전성부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세는 논의 과정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46.3%로 2005년 말 31.3% 이후 가장 낮다.

단기외채 비중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말 74.5%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말 55.3%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다시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은행세 논의가 시작되자 은행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이 단기 외화부채를 갚았기 때문이다.

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
2011-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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