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승인 늦어질 듯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승인 늦어질 듯

입력 2011-03-15 00:00
업데이트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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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을 늦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불씨가 됐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법 판결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16일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올릴지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5일 오후 늦게야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것저것 볼 게 많아 (상정 여부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을 함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갖고 있는 론스타가 주인 자격이 있느냐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6개월 안에 9%를 초과하는 지분(42.02%)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여기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다. 금융위는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이후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단 한번도 심사한 적이 없다. 론스타가 이미 오래전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은 하나금융과의 계약조건(주당 1만 4250원)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지분을 산 것은 대주주 자격 시비의 원인이 된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후의 일이므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승인이 안 나면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인수는 이번이 세번째로 2006년 6월 국민은행, 2007년 9월 HSBC가 인수를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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