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가전제품 ‘저소음 표시제’ 도입 입력 2011-03-15 00:00 업데이트 2011-03-15 01:1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1/03/15/20110315020028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세탁기나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저소음 표시제’(그림)가 도입된다. 또한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크기 음향을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소음 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 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소음도 검사를 거쳐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1-03-1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