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부과하면 징계받는다

세금 잘못 부과하면 징계받는다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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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불복 청구 등으로 과세가 취소되면 해당 직원은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조사 분야에서 퇴출되거나 징계 등을 받게 된다.

또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단순히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 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 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 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규정은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 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 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 과세 여부를 심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과 관련, 현재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거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그 조건을 엄격히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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