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고기 등 도축부산물 14일부터 유통금지 해제

머릿고기 등 도축부산물 14일부터 유통금지 해제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끝남에 따라 이동 제한 지역 내 소·돼지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가 14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통 가능 부위는 소의 경우 내장과 머릿고기이며, 돼지는 도축 부산물 전체다. 이는 수매 가축의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로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또 구매자는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돼지의 고기가 유통되는 데 맞춰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4 1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