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조법 개정 합의 없으면 춘투” 고용부 “이미 동의한 내용을 부정하나”

한노총 “노조법 개정 합의 없으면 춘투” 고용부 “이미 동의한 내용을 부정하나”

입력 2011-02-12 00:00
업데이트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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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복수노조 관련 공방

올 초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노총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9일과 10일 공식문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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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3월까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도를 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노사정 합의가 없을 경우 4월부터 춘투(春鬪)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한노총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노총이 배포한 기자간담회 자료에 대해 이미 합의된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를 부정하려 한다며 한노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노총은 고용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통해 타임오프 총량을 제한하는 등 노사 자율로 운영하던 기존 전임자제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임오프제 시행 결과 대기업 강성노조의 전임자 숫자는 줄지 않고 중소기업 중심인 한국노총 전임자만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에서 조직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노조 이중 가입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한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대응했다.

또 한노총의 주장대로 초기업 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업별 노조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는 한노총의 의도대로 노조법 개정안이 수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개입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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