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4일… 현대건설 인수 4대쟁점

운명의 14일… 현대건설 인수 4대쟁점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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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단 졸속심사 여부 ② 대출계약서 제출의무 ③ MOU 해지·유지 ④ 현대차 자격박탈

현대건설 인수전의 향배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최종 인수 직전에 발목이 잡힌 현대그룹과 일단 제동을 거는 데 성공한 현대자동차그룹, 불투명한 매각추진으로 문제를 일으킨 채권단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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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MOU)의 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은 채권단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향후 법정에서 오갈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번째는 과연 채권단이 인수심사를 졸속으로 했는지 여부다. 채권단은 지난달 16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했다.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지 불과 하루만이었다. 자금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채권단은 “미리 정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자금 출처를 신중하게 따져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번째는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제출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가장 첨예한 이슈다. 관건은 MOU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MOU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 소명을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도록 돼 있다. 채권단은 대출계약서 제출이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지만 현대그룹은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는 입장이다.

MOU 해지가 가능한지도 공방의 대상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대출금 1조 2000억원과 동양종금 풋백옵션 등 의혹이 있는 자금을 규명하지 못하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은 법원에 채권단이 MOU 해지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마지막 쟁점은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격 박탈 여부다. 채권단에 대해 고소·고발 등을 하면 예비협상 대상자 지정도 취소하겠다는 것이 채권단의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 실무자 3인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그룹도 현대차그룹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통해 입찰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을 매각주간사에 전달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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