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韓농산물 관세철폐 연장 전격합의… 쇠고기는 거론 안해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사실상 타결됐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20여분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최종담판을 벌여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훈(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 연합뉴스
컬럼비아(미국) 연합뉴스
한·미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5%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을 현재 3000㏄이하 즉시 철폐, 3000㏄이상 3년내 철폐에서 연장하고,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두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미국이 주장한 환경과 안전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우리측이 요구한 오렌지 등 일부 민감한 농산물의 관세폐지를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관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타결소식이 전해진 직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타결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금명간 한·미 FTA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협정문 본문이 수정됨에 따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심의와 표결 절차를 다시 밟아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게 된다. 양국은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쯤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컬럼비아(미 메릴랜드주) 김균미특파원
서울 김성수기자 kmkim@seoul.co.kr
2010-12-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