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일제점검

전국 유명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일제점검

입력 2010-07-19 00:00
업데이트 2010-07-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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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년만에 대치.목동.평촌 등 현장조사…과징금.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물가가 만만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형.유명학원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예의주시해오다 이번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만으로 지난 2008년에도 학원업종을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된 곳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내부고사비.창의토론비.첨삭비.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학원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강의 끼워팔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과도한 사교육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들이 대형화.분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분원별로 수강료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입시.검정.보습학원수는 2008년 3만3천489개에서 2009년 6월말 3만4천71개로 4.87%나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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