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굵게 굴릴땐 회전식 정기예금!

짧고 굵게 굴릴땐 회전식 정기예금!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지난 9일 0.25%포인트 인상(연 2.00%→2.25%)됐다.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금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오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짧고 유연하게 목돈을 굴릴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을 고려해 봄 직하다.
이미지 확대


회전식 정기예금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회전주기를 정해 놓고 주기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찾았다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한결 유리하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우리은행의 회전식 상품 ‘키위정기예금’에는 9일까지 10조 2378억원이 몰렸다. 회전주기를 1, 3, 6, 12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기별로 최대 연 2.10~3.7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리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멤버십 포인트가 있다면 가입원금의 최대 1%까지 현금화해 예금에 합산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3, 6, 9 정기예금’도 대표적인 회전식 정기예금이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으로 3개월마다 정해진 날에 중도 해지한 뒤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가입 후 3개월 뒤 중도 해지하면 2.7%의 이자를 적용받는다. 6개월, 9개월 뒤에 중도 해지하면 각각 2.8%, 2.9%의 이자를 받는다.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농협의 ‘NH왈츠회전예금’은 회전주기를 1~12개월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주기에 따라 연 2.24~3.8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농협에 급여통장을 개설하고 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이거나 NH카드를 발급한 뒤 농협중앙회 통장을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 농협과 3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다면 각각 0.1%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지난 4월 말 출시된 기업은행의 ‘IBK회전정기예금’도 두 달 만에 1000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렸다. 회전주기를 1, 3, 6, 12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예치해야 주기에 따라 연 2.36~3.68%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7-14 1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