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서의 각양각세(世)] 사별한 가족, AI로 재회할 수 있다면

[송현서의 각양각세(世)] 사별한 가족, AI로 재회할 수 있다면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입력 2021-03-03 20:18
수정 2021-03-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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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지난 1일 병색이 깊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려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사람에게 이전과는 다른 사별의 아픔을 남겼다. 남겨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눈을 감을 때 마지막으로 손을 잡을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남은 이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먼저 떠난 이를 꿈에서라도 보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성취해 줄 열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고인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챗봇으로 구현하는 특허를 취득했다. 챗봇은 텍스트나 음성 데이터를 입력해 인간의 대화를 흉내 내는 프로그램이다. MS의 특허 기술은 사망한 사람의 이미지와 음성 데이터, SNS에 게시된 메시지들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챗봇으로, 일종의 ‘디지털 환생’인 셈이다.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일종의 환영(幻影)인 만큼 생전의 모습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고, 주고받는 대화가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고인의 음성, 자주 사용하던 어휘와 말 습관, 비록 화면 너머이긴 하나 눈앞에서 말하고 표정 짓는 얼굴을 다시 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는 AI 기술이다.

AI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죽음의 영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은 미국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여성은 고인이 남긴 글과 SNS 메시지 등을 모아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뒤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했다. 2014년에는 미국에서 고인의 기록으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 주는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가 죽음마저 상품화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과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남은 이 사이의 관계가 AI로 이어지는 일은 도리어 트라우마나 상실감 등의 부정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감정을 다루는 AI 챗봇 서비스가 실존하지 않는 허구를 실제로 착각해 현실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원천 기술을 가진 구글 등 일부 기업이 이를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외로운 죽음을 수없이 접했다. 죽음이 남긴 이별 곁에는 마지막 인사도 살갑게 나누지 못해 사무치는 마음을 부여잡아야 하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별의 슬픔을 겪고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들에게 과학의 발전이, 새로운 AI 기술의 등장이 작게나마 위로를 전달하는 순기능만 존재하길 바라 본다.
2021-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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