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산천어축제 학대 아니다’ 검찰 동물단체 항고 기각

‘화천산천어축제 학대 아니다’ 검찰 동물단체 항고 기각

조한종 기자
입력 2020-07-22 08:09
수정 2020-07-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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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검찰 결정이 다시한번 내려졌따. 화천군 제공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검찰 결정이 다시한번 내려졌따. 화천군 제공
강원도 화천군이 펼치는 국내 최대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

화천군은 22일 서울고검 춘천지부가 7개 동물보호단체가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새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자라잡은 화천산천어축제. 화천군 제공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자라잡은 화천산천어축제. 화천군 제공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달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을 각하처분 했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화천군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천군은 춘천지검에 이어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길 기대하고 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지역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았다. 화천군 제공
화천산천어축제는 지역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았다. 화천군 제공
최문순 화천군수는 “거듭된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 축제와 화천군민의 자존심을 향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17년 동안 연인원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겨울축제로 성장했다.

화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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