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학생 입학금 수업료 횡령 죄질 불량”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다음 인물백과에서 캡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2014∼2017년 교비 2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액 중 17억원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해 교육부로 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인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