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회의장에 들어서고있다. 2019.4.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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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당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최고위는 추후 회의를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 의원은 4·3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당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를 했다”며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범을 근거로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에 대해 “목을 치려면 쳐라. 굴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창원에 머물며 보궐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해 “찌질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