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업체 특혜 의혹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지난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시 한탄강 홍수터에 조사료 재배용 가축액비 수백t을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포천시가 이 업체에게 조사료 재배를 이유로 가축액비 살포를 허가해 특혜의혹 마저 제기됐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업법인 D업체는 지난해 4월 한탄강댐 홍수터인 포천시 관인면 중리 542필지 281만8431㎡에 대해 가축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시로부터 가축분뇨(돼지) 재활용 및 조사료 경영체 신고허가를 받았다.
D사는 포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홍수터에서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임대계약을 관인면 중리마을 대표 등과 체결하고 지난해 8~9월 홍수터 일대에 300t가량의 가축액비를 살포하거나 매립했다.
그러나 가축액비를 살포한 한탄강 일대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영노교 인근에서는 해충까지 들끓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자원공사의 조치로 지난 3월 액비살포를 전면 중단했으나 악취는 계속 진동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한탄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사료 재배 전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살포한 액비가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것이다. 가축 액비는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기로 처리해 액상(液狀)으로 만든 액체비료의 일종이다. 일부 주민들은 업체가 부숙이 덜 되거나 가공이 제대로 안 된 분뇨를 대량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천시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 한탄강 일대에 액비살포를 무리하게 허가하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긴 것으로 밝혀져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수터를 조성한 한국수자원공사조차도 “친환경 액비인지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주변에 냄새와 벌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액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묵살, 업체 편의대로 액비살포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 주변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질소 화학비료와 축산분뇨 가공물질 살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