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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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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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육회가 공금 횡령·유용 및 채용 비리로 얼룩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세종시 체육회 소속 직원이 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술값으로 쓰고 임명 전 상태인 특정 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개인 친분으로 지역인사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세종시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중 하나로 보조금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체육회는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전국체전 참가 명목으로 체육회에 보조금 6억4000만원을 줬다. 대회 종료 후 4000만원이 남았다. 하지만 체육회는 4000만원 반납을 미루고 승마선수 A씨 영입계약금으로 사용했다. 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보조금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다. 게다가 체육회 승마협회 소속 간부 B씨는 계약금 중 약 1300만원을 술값 등 향응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체육회가 급여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체육회 고위 간부로 선임이 예정된 C씨는 임명되기도 전에 체육회 회계담당직원에게 지시해 66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직원들의 행태도 문제였다. 일부 직원들은 체육회 공금 일부를 자가 차량의 유류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그런가하면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불거졌다. 직원 4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간부와 시 공무원이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 등 2명씩을 각각 비공개로 선발한 후, 이들이 직접 면접해 부당 채용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체육회 관계자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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